한덕수 총리 탄핵안에 대해 정계선 판사가 유일하게 찬성을 했는데요,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정계선 판사 한덕수 총리 탄핵 인용 이유
첫째,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늦춘 점이다.
- 특검법은 수사가 필요할 때 빠르고 공정하게 특별검사를 뽑도록 만든 법이다.
- 한 총리가 이를 지연하면 법의 목적이 흐려진다.
- 그는 특검법 관련 규칙이 위헌이라고 미리 판단한다.
- 헌법재판소 결정도 기다리지 않는다. 법에 적힌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.
- 정 재판관은 “정당한 이유가 없다”고 단언한다.
둘째, 국가 혼란을 가중시킨 점이다.
- 한 총리는 대통령이 직무를 못 할 때 책임을 진다.
- 불필요한 논란을 피해야 한다.
- 하지만 그는 법을 어기며 문제를 키운다. “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못 하게 만들었다.
- 이는 헌법적 위기다.” 정 재판관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.
- 그녀는 한 총리의 행동이 나라 전체에 악영향을 줬다고 판단한다.